SK 엔카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엔카닷컴 ] SK 엔카 자동차 하자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3,118회
  • 작성일 : 26-06-10 12:42:02

본문

6/5 엔카믿고 이용해서 차량 구매 (7일사이 환불 가능)

6/5 오후 차량 트렁크 안쪽 누수 확인 (블루핸즈 예약)

6/10 서비스센터 방문  - (차량 문제 있는거 맞지만 정확한 이유는 뜯어봐야 된다. 뜯는 비용 50만/수리비용 별도)


업체측 수리비 범위 벗어난 상황/ 환불해라 

엔카측 6일간 사용료, 탁송료 등 지불 해야 된다 . 


요약  :  차 받은 당일에 (금) 누수 확인 되고 서비스센터 예약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가장 빠른 수요일로 예약했습니다. 

         차 받기 전부터 이미 누수 있었던건데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차 받은 당일에 발견 했었고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문제 있는거 맞다 , 업체측에서는 수리비 못대준다 환불해라 해서 환불 신청하려고 하는데 

         구매자가 일부러 고장낸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하자 있는 차를 보냈고 7일간 이용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 있는거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6일간의 이용료 + 탁송료 + 재상품화 비용까지 지불 해야 된다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482 digital 차중대 2012-08-03
62481 서비스 이승영 2012-08-03
62479 서비스 홍수민 2012-08-03
62476 통신 김영삼 2012-08-03
62473 서비스 장선자 2012-08-03
62472 기타 나윤희 2012-08-03
62471 휴대전화 이정훈 2012-08-03
62469 기타 이영화 2012-08-03
62465 유통 이주화 2012-08-03
62463 통신 임지윤 2012-08-03
62462 서비스 이종보 2012-08-03
62461 서비스 서동현 2012-08-03
62460 생활가전 이종혁 2012-08-03
62459 생활가전 안봉애 2012-08-03
62458 기타 김용해 2012-08-03
62457 기타 전혜정 2012-08-03
62456 생활가전 임진희 2012-08-03
62455 기타 손미진 2012-08-03
62454 서비스 황혜진 2012-08-03
62453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52 기타 이인우 2012-08-03
62451 식음료 김지민 2012-08-03
62450 유통 김상균 2012-08-03
62449 기타 김혜란 2012-08-03
62448 서비스 나선흠 2012-08-03
62447 기타 김형준 2012-08-03
62446 기타 신진아 2012-08-03
62445 서비스 김종국 2012-08-03
62444 서비스 권해정 2012-08-03
62443 서비스 김정현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