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692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79 기타 김범곤 2012-08-06
63278 digital 안수경 2012-08-06
63273 자동차 김아연 2012-08-06
63271 서비스 이보라 2012-08-06
63270 서비스 김한별 2012-08-06
63267 식음료 정주원 2012-08-06
63266 기타 김민아 2012-08-06
63265 생활용품 김주화 2012-08-06
63264 식음료 조기상 2012-08-06
63263 기타 하유립 2012-08-06
63262 서비스 임재연 2012-08-06
63261 기타 박재희 2012-08-06
63260 생활용품 황선경 2012-08-06
63259 생활용품 신용건 2012-08-06
63258 식음료 최승호 2012-08-06
63257 휴대전화 서통일 2012-08-06
63256 기타 최효성 2012-08-06
63255 서비스 이가경 2012-08-06
63253 기타 이경환 2012-08-06
63249 식음료 이연숙 2012-08-06
63247 기타 전민호 2012-08-06
63246 생활가전 오선홍 2012-08-06
63244 기타 기태형 2012-08-06
63243 생활가전 장석순 2012-08-06
63242 식음료 백승현 2012-08-06
63240 서비스 정인선 2012-08-06
63235 서비스 조준희 2012-08-06
63227 유통 변미애 2012-08-06
63222 기타 황득주 2012-08-06
63214 기타 오혜숙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