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100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907 기타 신예지 2012-08-05
62906 기타 박진숙 2012-08-05
62901 기타 정성현 2012-08-05
62896 생활가전 방성호 2012-08-05
62895 유통 박주연 2012-08-05
62894 기타 김나영 2012-08-05
62893 생활가전 전태현 2012-08-05
62892 휴대전화 송진희 2012-08-05
62891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05
62890 생활용품 임선아 2012-08-05
62889 생활가전 박재흥 2012-08-05
62879 기타 이상미 2012-08-05
62878 생활가전 황호철 2012-08-05
62875 유통 서정화 2012-08-05
62869 서비스 장선자 2012-08-05
62867 서비스 최병욱 2012-08-05
62861 식음료 김종화 2012-08-05
62851 기타 이상미 2012-08-05
62848 생활가전 장윤희 2012-08-05
62847 통신 이명수 2012-08-05
62846 서비스 이상길 2012-08-05
62845 기타 장유화 2012-08-05
62844 생활가전 박성우 2012-08-05
62843 휴대전화 김덕기 2012-08-05
62842 digital 권기성 2012-08-05
62841 기타 박성완 2012-08-05
62840 식음료 이명진 2012-08-04
62839 기타 황가영 2012-08-04
62838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4
62837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