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온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2,926회
  • 작성일 : 26-06-12 17:58:28

본문

롯데 온 사이트에서 6/8일 헤어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이 온 제품의 유통기한 26년 8월이라고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곧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다니..

상세정보에는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놓고선 이런 임박한 제품을 보내면 소비자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것 일까요? 판매 업체에서 정직하게 팔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품 접수후 문자가 날라온게 판매자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배송료(왕복)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저는 택배비 못내겠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구매한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보상받고 싶네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임박한 제품이라는걸 알았으면 샀겠냐고요.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837 생활가전 이승규 2012-08-08
63836 식음료 이창엽 2012-08-08
63833 식음료 이창엽 2012-08-08
63831 생활가전 정성수 2012-08-08
63830 기타 최복희 2012-08-08
63829 기타 김지윤 2012-08-08
63828 생활가전 김현숙 2012-08-08
63826 기타 고은주 2012-08-08
63824 생활가전 김현숙 2012-08-08
63823 기타 박주리 2012-08-08
63822 기타 권진영 2012-08-08
63818 자동차 박준형 2012-08-08
63815 자동차 임예지 2012-08-08
63805 서비스 박윤미 2012-08-08
63804 자동차 민경선 2012-08-08
63803 기타 이정희 2012-08-08
63802 휴대전화 홍한나 2012-08-08
63801 기타 추승현 2012-08-08
63798 유통 박진영 2012-08-08
63797 기타 최명수 2012-08-08
63796 생활가전 박혜진 2012-08-08
63795 서비스 rcmod919 2012-08-08
63794 건설 문은정 2012-08-08
63791 휴대전화 서영희 2012-08-08
63786 식음료 국희샌드... 2012-08-08
63783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8-08
63778 휴대전화 최배인 2012-08-08
63775 기타 곽하은 2012-08-08
63774 서비스 최동호 2012-08-08
63773 기타 정안용 2012-08-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