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139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828 생활가전 김현숙 2012-08-08
63826 기타 고은주 2012-08-08
63824 생활가전 김현숙 2012-08-08
63823 기타 박주리 2012-08-08
63822 기타 권진영 2012-08-08
63818 자동차 박준형 2012-08-08
63815 자동차 임예지 2012-08-08
63805 서비스 박윤미 2012-08-08
63804 자동차 민경선 2012-08-08
63803 기타 이정희 2012-08-08
63802 휴대전화 홍한나 2012-08-08
63801 기타 추승현 2012-08-08
63798 유통 박진영 2012-08-08
63797 기타 최명수 2012-08-08
63796 생활가전 박혜진 2012-08-08
63795 서비스 rcmod919 2012-08-08
63794 건설 문은정 2012-08-08
63791 휴대전화 서영희 2012-08-08
63786 식음료 국희샌드... 2012-08-08
63783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8-08
63778 휴대전화 최배인 2012-08-08
63775 기타 곽하은 2012-08-08
63774 서비스 최동호 2012-08-08
63773 기타 정안용 2012-08-08
63770 기타

처리

바지
이순동 2012-08-08
63766 서비스 조지현 2012-08-07
63764 생활용품 윤희진 2012-08-07
63762 식음료 조지연 2012-08-07
63760 기타 김희진 2012-08-07
63759 서비스 진정아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