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419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350 휴대전화 이근석 2012-08-09
64345 자동차 이종민 2012-08-09
64344 생활가전 김은혜 2012-08-09
64337 서비스 유경란 2012-08-09
64322 서비스 김명희 2012-08-09
64321 생활용품 천태경 2012-08-09
64316 서비스 김도혁 2012-08-09
64314 휴대전화 주가혜 2012-08-09
64312 생활가전 조은주 2012-08-09
64302 생활용품 지호준 2012-08-09
64300 자동차 신태용 2012-08-09
64296 기타 김현미 2012-08-09
64294 휴대전화 강미란 2012-08-09
64293 기타 김정순 2012-08-09
64289 통신 손지은 2012-08-09
64283 digital 정장교 2012-08-09
64275 기타 이지은 2012-08-09
64269 생활용품 김민호 2012-08-09
64267 생활용품 이은지 2012-08-09
64266 식음료 이진희 2012-08-09
64265 휴대전화 김성태 2012-08-09
64263 생활용품 강석 2012-08-09
64262 서비스 강다인 2012-08-09
64260 digital 김연주 2012-08-09
64258 서비스 정재학 2012-08-09
64255 식음료 선지혜 2012-08-09
64251 서비스 비공개 2012-08-09
64249 생활가전 이민제 2012-08-09
64235 기타 정안모 2012-08-09
64232 기타 이정민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