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141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041 digital 김효영 2012-08-08
64039 통신 박승진 2012-08-08
64038 통신 박신자 2012-08-08
64037 기타 이도성 2012-08-08
64036 기타 김현옥 2012-08-08
64035 생활용품 김희선 2012-08-08
64034 통신 최진호 2012-08-08
64031 기타 박용도 2012-08-08
64030 서비스 류명희 2012-08-08
64027 식음료 한지훈 2012-08-08
64026 기타 최현우 2012-08-08
64021 금융 노명옥 2012-08-08
64015 식음료 장엄지 2012-08-08
64013 서비스 김수정 2012-08-08
64011 서비스 김연정 2012-08-08
64009 식음료 함웅식 2012-08-08
64006 통신 이용태 2012-08-08
64005 통신 권윤정 2012-08-08
64004 생활가전 최효선 2012-08-08
64003 기타 허현옥 2012-08-08
63998 휴대전화 박희원 2012-08-08
63993 기타 박정득 2012-08-08
63992 기타 임수진 2012-08-08
63991 휴대전화 소아름 2012-08-08
63990 digital 김명권 2012-08-08
63989 생활가전 unit 2012-08-08
63988 휴대전화 김학규 2012-08-08
63987 기타 윤한홍 2012-08-08
63986 통신 홍현표 2012-08-08
63980 digital 문광수 2012-08-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