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374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221 생활가전 서상훈 2012-08-09
64217 생활용품 김남열 2012-08-09
64214 생활용품 홍정은 2012-08-09
64213 자동차 성승민 2012-08-09
64212 생활용품 정우성 2012-08-09
64211 생활가전 정소영 2012-08-09
64210 서비스 박미순 2012-08-09
64204 생활가전 김용세 2012-08-09
64201 생활용품 남보라 2012-08-09
64200 기타 강선아 2012-08-09
64199 생활용품 이경림 2012-08-09
64198 기타 이민경 2012-08-09
64196 기타 박승찬 2012-08-09
64190 기타 임승균 2012-08-09
64188 식음료 뽀샤시 2012-08-09
64182 생활가전 탁려옥 2012-08-09
64179 서비스 장기상 2012-08-09
64178 생활가전 박정민 2012-08-09
64176 기타 지연미 2012-08-09
64173 휴대전화 양외숙 2012-08-09
64170 식음료 송승미 2012-08-09
64168 생활가전 신수빈 2012-08-09
64167 생활용품 김동영 2012-08-09
64165 생활가전 고대현 2012-08-09
64164 서비스 김정훈 2012-08-09
64162 생활용품 김유철 2012-08-09
64161 서비스 김여원 2012-08-09
64160 서비스 김지현 2012-08-09
64156 기타 수진 2012-08-09
64153 기타 수진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