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208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578 자동차 고성환 2012-08-10
64577 자동차 하영미 2012-08-10
64576 자동차 정영덕 2012-08-10
64572 휴대전화 최현하 2012-08-10
64569 휴대전화 김남희 2012-08-10
64567 유통 허선혜 2012-08-10
64565 식음료 허선혜 2012-08-10
64564 서비스 정준수 2012-08-10
64557 식음료 황인회 2012-08-10
64555 생활용품 김가정 2012-08-10
64553 금융 최재현 2012-08-10
64552 기타 윤채림 2012-08-09
64549 기타 윤채림 2012-08-09
64545 서비스 김자영 2012-08-09
64542 기타 한아름 2012-08-09
64540 생활용품 박선희 2012-08-09
64537 식음료 김현숙 2012-08-09
64532 생활용품 김주영 2012-08-09
64526 서비스 이지현 2012-08-09
64523 생활가전 이정애 2012-08-09
64516 기타 황정우 2012-08-09
64509 자동차 홍철규 2012-08-09
64507 휴대전화 지호영 2012-08-09
64506 기타 김자영 2012-08-09
64505 기타 서유진 2012-08-09
64504 기타 임정희 2012-08-09
64500 기타 손맑은 2012-08-09
64498 휴대전화 양태영 2012-08-09
64497 휴대전화 양태영 2012-08-09
64496 기타 김호룡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