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742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342 기타 유규선 2012-08-13
65341 기타 이종호 2012-08-13
65339 생활용품 강철규 2012-08-13
65336 생활가전 김전식 2012-08-13
65334 기타 이진 2012-08-13
65331 자동차 박상미 2012-08-13
65329 생활가전 유가경 2012-08-13
65327 서비스 서정화 2012-08-13
65325 생활가전 안나영 2012-08-13
65323 기타 최옥경 2012-08-13
65320 서비스 김영일 2012-08-13
65319 서비스 김민근 2012-08-13
65318 기타 이청하 2012-08-13
65317 생활가전 김효순 2012-08-13
65316 생활가전 채아람 2012-08-13
65315 기타 박민경 2012-08-13
65314 기타 강선숙 2012-08-13
65313 식음료 최영자 2012-08-13
65312 기타 김태형 2012-08-13
65311 서비스 이수민 2012-08-13
65310 기타 최선미 2012-08-13
65309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13
65308 식음료 김미정 2012-08-13
65307 서비스 박태영 2012-08-13
65306 기타 아동복 2012-08-13
65305 생활가전 김형수 2012-08-13
65304 기타 윤세종 2012-08-13
65303 기타 손민경 2012-08-13
65302 생활가전 채아람 2012-08-13
65299 기타 이옥종 2012-08-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