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29cm ]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정식
  • 조회수 : 2,592회
  • 작성일 : 26-06-08 15:50:48

본문

안녕하세요.
6월1일 온라인으로 29cm란 쇼핑몰을 통하여 후드티를 구매하였습니다.
허나 배송이 되지 않았고 6월5일날 29cm로 상담전화 했습니다.
29cm에선 주문배송 금요일5일 이내로 연락주겠다고 한후 감감무소식.
저녁늦게 되서야 29cm쇼핑몰에서 자기들의 가격표기 실수로 취소해야 한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음. 가격잘못기재해서 상품등록 하여서 인지했으면 결제일1일 이후 2일이라도 제게 통보해야 하는데 수일을 그냥 진행시킴. 소비자인 저는 배송만기다리며 사야하는 다른 믈건은 이제품때문에 사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품절이라 살수도 없고 저 혼자 피해를 봤습니다. 제가 취소는 인정할수 없다고 29cm홈페이지에도 글을 썼으나 금일 8일 월요일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웃긴건 5일금요일날 29cm 상담란에 5일날 금요일 출고 됬다고 하여 전 또 출고가 된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비자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기망하며 일방적인 취소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677 자동차 신희숙 2012-08-14
65671 생활가전 윤혜영 2012-08-14
65667 서비스 박태희 2012-08-14
65666 기타 양정화 2012-08-14
65665 digital 김춘길 2012-08-14
65662 생활용품 박남준 2012-08-14
65653 통신 이주현 2012-08-14
65652 기타 문수인 2012-08-14
65646 생활용품 조은지 2012-08-14
65642 기타 안완혁 2012-08-14
65641 기타

처리

..
이소정 2012-08-14
65640 서비스 나나 2012-08-14
65639 식음료 박수정 2012-08-14
65632 기타 심정원 2012-08-14
65626 기타 이현정 2012-08-14
65622 서비스 문수희 2012-08-14
65619 휴대전화 양승우 2012-08-14
65618 기타 이현정 2012-08-14
65616 자동차 서원희 2012-08-14
65615 digital 반품 2012-08-14
65614 생활가전 김영찬 2012-08-14
65613 휴대전화 송기천 2012-08-14
65612 기타 김민정 2012-08-14
65611 서비스 김정훈 2012-08-14
65610 휴대전화 차민섭 2012-08-14
65609 서비스 서은진 2012-08-14
65608 기타 남용환 2012-08-14
65607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14
65606 digital 남용환 2012-08-14
65605 휴대전화 김지수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