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공명 ] 법무법인 공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2,421회
  • 작성일 : 26-06-11 19:26:38

본문

변호사를 위임라고 당일 5시간 만에 아니다 싶어서 햐지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돌려쥬지 않아요 , 반대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008 자동차 이보용 2012-08-15
66007 서비스 이숙재 2012-08-15
66006 식음료

처리중

함량미달
유정철 2012-08-15
66005 자동차 소비자 2012-08-15
66004 기타 조영훈 2012-08-15
66003 식음료 진미선 2012-08-15
66002 생활가전 강유정 2012-08-15
66001 기타 임병선 2012-08-15
65996 기타 송경례 2012-08-15
65987 휴대전화 이혜정 2012-08-15
65980 서비스 추정애 2012-08-14
65976 기타 이지연 2012-08-14
65973 유통 김홍재 2012-08-14
65970 서비스 박해령 2012-08-14
65968 유통 염종석 2012-08-14
65967 생활용품 양정인 2012-08-14
65962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61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55 생활가전 이새하 2012-08-14
65954 기타 신송화 2012-08-14
65953 생활용품 김미영 2012-08-14
65952 기타 이효정 2012-08-14
65951 생활가전 임병열 2012-08-14
65950 서비스 정수진 2012-08-14
65949 생활용품 리사윤 2012-08-14
65948 생활가전 정병모 2012-08-14
65947 식음료 방애란 2012-08-14
65946 기타 유장열 2012-08-14
65945 기타 이진 2012-08-14
65944 기타 이진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