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976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799 식음료 익명 2012-08-10
64797 유통 박상헌 2012-08-10
64792 휴대전화 김종억 2012-08-10
64791 휴대전화 박미영 2012-08-10
64789 기타 박윤정 2012-08-10
64788 digital 윤미숙 2012-08-10
64787 기타 이훈희 2012-08-10
64784 통신 이재환 2012-08-10
64783 기타 서미양 2012-08-10
64781 서비스 신영수 2012-08-10
64780 기타 주준회 2012-08-10
64778 생활용품 이정민 2012-08-10
64774 통신 최성인 2012-08-10
64762 건설 남궁권 2012-08-10
64761 서비스 김기섭 2012-08-10
64760 생활가전 송지원 2012-08-10
64757 유통 박지원 2012-08-10
64753 생활용품 박지원 2012-08-10
64752 기타 정선임 2012-08-10
64750 digital 김희숙 2012-08-10
64749 기타 신기수 2012-08-10
64747 휴대전화 송명화 2012-08-10
64746 기타 최보숙 2012-08-10
64744 통신 김상겸 2012-08-10
64743 자동차 허호윤 2012-08-10
64742 생활가전 김지현 2012-08-10
64741 통신 이수진 2012-08-10
64740 생활용품 송은지 2012-08-10
64739 통신 정연섭 2012-08-10
64738 금융 정미옥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