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369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249 식음료 강인순 2012-08-13
65247 휴대전화 최경진 2012-08-13
65242 생활용품 김수영 2012-08-13
65240 통신 이상미 2012-08-13
65238 통신 구미정 2012-08-13
65235 자동차 최재진 2012-08-13
65234 자동차 박종간 2012-08-13
65233 생활용품 김경민 2012-08-13
65232 서비스 오목단 2012-08-13
65231 기타 한선경 2012-08-13
65230 생활용품 김사무엘 2012-08-13
65229 생활용품 김사무엘 2012-08-13
65228 서비스 김민성 2012-08-13
65227 유통 정영일 2012-08-13
65226 기타 장영재 2012-08-13
65225 기타 최숙희 2012-08-13
65224 자동차 최도현 2012-08-13
65223 생활용품 김용철 2012-08-13
65222 휴대전화 이지혜 2012-08-13
65221 기타 김대길 2012-08-13
65220 서비스 이제훈 2012-08-13
65219 서비스 소유진 2012-08-13
65218 생활가전 강정희 2012-08-13
65217 생활가전 강정희 2012-08-13
65215 자동차 고민석 2012-08-12
65213 생활용품 주영현 2012-08-12
65210 기타 정선영 2012-08-12
65206 휴대전화 정경숙 2012-08-12
65205 자동차 주재덕 2012-08-12
65204 휴대전화 정경숙 2012-08-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