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불량상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테무(손녀상회) ] 농산물(불량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옥
  • 조회수 : 2,571회
  • 작성일 : 26-06-15 11:37:10

본문

테무에서 빨간감자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테무에 올린 사진과는 너무 다른상품이었으나

어느정도 크기에 삶아 먹을수만 있으면 농작물이고 신선식품이라

이해하려고 했는데 크기는 조림용에 불가하고 흠집이 있는 상품이라

판매처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5aac734064c29335149cfc05b5986b_1781490762_4874.jpg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961 기타 김미현 2012-08-14
65955 생활가전 이새하 2012-08-14
65954 기타 신송화 2012-08-14
65953 생활용품 김미영 2012-08-14
65952 기타 이효정 2012-08-14
65951 생활가전 임병열 2012-08-14
65950 서비스 정수진 2012-08-14
65949 생활용품 리사윤 2012-08-14
65948 생활가전 정병모 2012-08-14
65947 식음료 방애란 2012-08-14
65946 기타 유장열 2012-08-14
65945 기타 이진 2012-08-14
65944 기타 이진 2012-08-14
65943 기타 이대수 2012-08-14
65942 기타 박주연 2012-08-14
65941 해결&감사글 김영미 2012-08-14
65940 기타 조경아 2012-08-14
65939 자동차 박상만 2012-08-14
65937 digital 설성운 2012-08-14
65934 기타 김우영 2012-08-14
65931 생활용품 박형주 2012-08-14
65929 서비스 주영식 2012-08-14
65925 기타 최서인 2012-08-14
65920 생활용품 이예은 2012-08-14
65919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8 통신 박창배 2012-08-14
65917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6 기타 조아림 2012-08-14
65912 통신 이정희 2012-08-14
65910 휴대전화 유성진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