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38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549 기타 박수연 2012-08-13
65545 기타 서은정 2012-08-13
65540 기타 정동락 2012-08-13
65539 생활가전 진영임 2012-08-13
65537 생활가전 진영임 2012-08-13
65534 생활가전 진영임 2012-08-13
65533 생활용품 신희종 2012-08-13
65531 기타 임나영 2012-08-13
65529 생활가전 진영임 2012-08-13
65528 생활가전 김천석 2012-08-13
65526 생활가전 박미희 2012-08-13
65524 digital 정의선 2012-08-13
65520 자동차 심민수 2012-08-13
65518 금융 박재성 2012-08-13
65517 생활가전 정연자 2012-08-13
65511 통신 오세준 2012-08-13
65508 서비스 최중섭 2012-08-13
65507 자동차 김철희 2012-08-13
65506 생활용품 김채은 2012-08-13
65505 휴대전화 박경미 2012-08-13
65504 휴대전화 이수복 2012-08-13
65503 자동차 한상희 2012-08-13
65502 서비스 박민철 2012-08-13
65501 휴대전화 박경미 2012-08-13
65500 통신 이용태 2012-08-13
65499 digital 이경임 2012-08-13
65498 휴대전화 옥세진 2012-08-13
65497 서비스 유찬영 2012-08-13
65496 기타 정선영 2012-08-13
65495 기타 김소희 2012-08-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