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VIAGGIO ]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준
  • 조회수 : 2,654회
  • 작성일 : 26-06-10 16:34:26

본문

비아지오 인터넷 광고에서 주행모드 3가지중 (페달 구동 모드 -  전동 구동모드와 운전자의 힘으로만 주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전동은 모터힘이고 운전자는 페달이니 동시에 가능한거구나 생각해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된다고 문자가와서 홈페이지가서 다시한번 스펙이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던중에

제가 본 페달 구동모드가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거라고 나와있더군요


상담사에게 취소 요청했더니 단순 반품은 안된다고 해서 조정 드립니다


제가 모터힘과 사람의 힘을 동시에 사용할수있는거라고 생각되었다고 말하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비싼 금액에 그렇게 광고 화면에 적어놨으니 생각할수밖에없었다 하니 그래도 안된다네요


이거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담할때 분명 단순 변심 반품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단순 반품 아니고 거짓 광고로 현혹해서 반품하는건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736 기타 강윤구 2012-08-17
66735 기타 김정순 2012-08-17
66734 자동차 임상근 2012-08-17
66733 통신 류종남 2012-08-17
66730 기타 나래 2012-08-17
66729 통신 박은정 2012-08-17
66728 기타 주화영 2012-08-17
66727 식음료 이윤정 2012-08-17
66723 서비스 김형택 2012-08-17
66722 서비스 김민영 2012-08-17
66721 생활용품 이유진 2012-08-17
66720 생활가전 황태경 2012-08-17
66718 식음료 이윤정 2012-08-17
66717 식음료 하미연 2012-08-17
66716 생활가전 천경숙 2012-08-17
66715 서비스 염정희 2012-08-17
66713 통신 조은영 2012-08-17
66712 휴대전화 김세라 2012-08-17
66711 유통 정*연 2012-08-17
66698 생활가전 박민호 2012-08-17
66693 서비스 문윤경 2012-08-17
66691 유통 이영경 2012-08-17
66690 자동차 박상욱 2012-08-17
66689 통신 김태호 2012-08-17
66688 휴대전화 함준원 2012-08-17
66687 생활가전 이거향 2012-08-17
66686 서비스 소비자 2012-08-17
66685 생활가전

처리

**
임월선 2012-08-17
66682 휴대전화 김미숙 2012-08-17
66681 기타 장수영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