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을 24개월로 알고 했는데 36개월 내야 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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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카이이즈디퍼런트 사업자번호 : 506-87-01546 ] 단말기 할부금을 24개월로 알고 했는데 36개월 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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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오선
  • 조회수 : 2,903회
  • 작성일 : 26-06-11 16: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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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24개월만 잘 내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낸다고 하더니 본인업체에서 핸드폰을 다시 개통해야지만 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중요한 얘기를 공지을 정확히 하지도 않고 완전 말속임으로 고객을 히롱하고 나중에는 내폰 반납하면 6개월 자기내가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할부금이 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가 중고폰 판매점 가서 알아보니까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남겨먹으려는 악질 업체 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가 없으려면 이런 업체는 보상을 떠나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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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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