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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차량을 구매 및 고장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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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철
  • 조회수 : 2,311회
  • 작성일 : 26-06-16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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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0 black차량을 구매후 출고된후 첫 운행10분만에 유압경고등이 떠서 출고되자마자 고객센터에서 서비스센터로 이동을 시켰고
경고알람이 기록이 안되고 원인도 없어서 임의로 일부 부품교환후 저에게 타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발생시 고객센터에 접수를 했고. 이 차량은 장애인과 폐암환자가 타야하는 차이기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식의 대응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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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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