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531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930 생활용품 하동현 2012-08-18
66929 서비스 김영제 2012-08-18
66927 통신 김혜지 2012-08-18
66925 생활가전 김영란 2012-08-18
66924 통신 구은순 2012-08-18
66923 서비스 정다은 2012-08-18
66922 생활용품 김지은 2012-08-18
66921 휴대전화 김태익 2012-08-18
66918 기타 신선아 2012-08-18
66915 서비스 이현숙 2012-08-18
66914 기타 김수정 2012-08-18
66908 생활용품 김주미 2012-08-18
66907 기타 신상렬 2012-08-18
66906 통신 사재열 2012-08-18
66905 digital 신광식 2012-08-18
66904 기타 김성현 2012-08-18
66903 서비스 설정윤 2012-08-18
66902 생활가전 위성선 2012-08-18
66901 기타 양은하 2012-08-18
66900 기타 김은주 2012-08-18
66899 기타 이시우 2012-08-18
66898 생활용품 김민정 2012-08-18
66897 자동차 전현제 2012-08-18
66896 기타 이혜인 2012-08-18
66895 휴대전화 황선진 2012-08-18
66894 생활가전 박경옥 2012-08-18
66893 생활가전 이재창 2012-08-18
66892 통신 손진명 2012-08-18
66891 생활가전 김순철 2012-08-18
66890 식음료 송시우 2012-08-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