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378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67 기타 김보연 2012-08-18
66866 생활용품 나하나 2012-08-18
66865 생활가전 배진환 2012-08-18
66864 서비스 이경섭 2012-08-18
66863 식음료 문진숙 2012-08-18
66862 기타 김영희 2012-08-18
66861 식음료 권오례 2012-08-18
66859 기타 송정은 2012-08-17
66852 서비스 안윤숙 2012-08-17
66842 자동차 이태훈 2012-08-17
66833 식음료 백경희 2012-08-17
66832 휴대전화 이현정 2012-08-17
66831 생활가전 연승희 2012-08-17
66830 서비스 이은정 2012-08-17
66829 휴대전화 김다솔 2012-08-17
66828 통신 이래연 2012-08-17
66827 식음료 이상덕 2012-08-17
66826 통신 박수진 2012-08-17
66825 기타 이성준 2012-08-17
66824 생활가전 박동석 2012-08-17
66823 생활가전

처리중

보상처리
김영애 2012-08-17
66822 digital 한병두 2012-08-17
66821 통신 박인숙 2012-08-17
66820 휴대전화 이상국 2012-08-17
66819 기타 윤세현 2012-08-17
66818 유통 맹용 2012-08-17
66817 생활가전 바른사회 2012-08-17
66816 기타 박아롬 2012-08-17
66815 통신 최봉림 2012-08-17
66814 기타 김태향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