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2,463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009 기타 김연정 2012-08-22
68007 자동차 정영한 2012-08-22
68006 기타 백순정 2012-08-22
68005 서비스 주영환 2012-08-22
68004 생활용품 희경 2012-08-22
68003 통신 최홍림 2012-08-22
68002 휴대전화 유중선 2012-08-22
67999 기타 임민희 2012-08-22
67998 휴대전화 고신애 2012-08-22
67997 생활용품 김효진 2012-08-22
67996 통신 복지동짱 2012-08-22
67995 식음료 최준홍 2012-08-22
67993 서비스 정임식 2012-08-22
67992 해결&감사글 이세경 2012-08-22
67991 서비스 김정화 2012-08-22
67989 생활용품 김혜정 2012-08-22
67988 서비스 최옥희 2012-08-22
67987 서비스 최옥희 2012-08-22
67984 통신 강인숙 2012-08-22
67980 생활용품 김혜정 2012-08-22
67979 식음료 김은미 2012-08-22
67978 서비스 박선희 2012-08-22
67977 생활용품 김혜정 2012-08-22
67976 기타 공지영 2012-08-22
67975 기타 윤수현 2012-08-22
67974 통신 김관희 2012-08-22
67971 생활가전 장맑은 2012-08-22
67968 자동차 이현아 2012-08-22
67962 생활가전 김보람 2012-08-22
67961 서비스 박소희 2012-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