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254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055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4 자동차 곽성민 2012-08-19
67053 식음료 조이슬 2012-08-19
67052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1 유통 정은서 2012-08-19
67048 생활가전 조영미 2012-08-19
67047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6 유통 조성주 2012-08-19
67044 통신 박철영 2012-08-19
67043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1 휴대전화 정소영 2012-08-19
67038 서비스 임은선 2012-08-19
67037 생활용품 전정이 2012-08-19
67036 digital 강경자 2012-08-19
67035 기타 김민희 2012-08-19
67034 서비스 안창범 2012-08-19
67033 생활용품 박수연 2012-08-19
67028 서비스 이민영 2012-08-19
67024 기타 박상희 2012-08-19
67023 기타 이은주 2012-08-19
67022 기타 양혜민 2012-08-19
67021 생활용품 서혜인 2012-08-19
67019 서비스 이은주 2012-08-19
67010 기타 고홍민 2012-08-19
67009 기타

처리

**
유경도 2012-08-19
67006 기타 박준석 2012-08-19
67001 통신 예일 2012-08-19
66996 식음료 이문기 2012-08-19
66995 통신 김성구 2012-08-19
66990 기타 안명숙 2012-08-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