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384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931 기타 정병언 2012-08-22
67928 휴대전화 장경화 2012-08-22
67926 휴대전화 박소정 2012-08-22
67921 유통 황인경 2012-08-22
67915 생활가전 정명기 2012-08-22
67910 생활가전 안원상 2012-08-22
67908 서비스 문현지 2012-08-22
67907 식음료 안대섭 2012-08-22
67904 서비스 장혜경 2012-08-22
67903 서비스 김미영 2012-08-22
67902 휴대전화 김선례 2012-08-22
67901 기타 푸치 2012-08-22
67900 휴대전화 조영란 2012-08-22
67899 통신 김혜정 2012-08-22
67898 유통 권경은 2012-08-22
67897 서비스 김경이 2012-08-22
67893 서비스 박정훈 2012-08-22
67892 휴대전화 고항진 2012-08-22
67890 생활가전 안현숙 2012-08-22
67889 금융 손상임 2012-08-22
67888 서비스 박정훈 2012-08-22
67886 휴대전화 강정안 2012-08-22
67885 digital 신상묵 2012-08-22
67884 기타 유혜영 2012-08-22
67883 기타 최범규 2012-08-22
67882 기타 김은희 2012-08-22
67881 식음료 이택순 2012-08-22
67880 생활가전 하익환 2012-08-22
67879 생활용품 제임스딘 2012-08-22
67878 기타 배선희 2012-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