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085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157 휴대전화 조아영 2012-08-20
67156 식음료 손정현 2012-08-20
67154 기타 이창희 2012-08-20
67152 기타 이지혜 2012-08-20
67151 휴대전화 정운철 2012-08-20
67149 통신 김남형 2012-08-20
67144 생활용품 구지선 2012-08-20
67143 통신 나선경 2012-08-20
67142 휴대전화 곽성준 2012-08-20
67141 통신 김천수 2012-08-20
67139 통신 김천수 2012-08-20
67138 휴대전화 유영수 2012-08-20
67137 생활용품 조정원 2012-08-20
67136 서비스 김려은 2012-08-20
67135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32 휴대전화 김대영 2012-08-20
67131 자동차 신미숙 2012-08-20
67129 기타 임안나 2012-08-20
67127 기타 유영제 2012-08-20
67126 서비스 김윤주 2012-08-20
67125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21 통신 박찬임 2012-08-20
67120 기타 이헌규 2012-08-20
67119 기타 이윤하 2012-08-20
67118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17 기타 허재용 2012-08-20
67116 기타 이수정 2012-08-20
67115 생활가전 이중석 2012-08-20
67114 생활용품 공정호 2012-08-20
67113 기타 미연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