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2,560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868 자동차 김한울 2012-08-22
67867 생활용품 허종철 2012-08-22
67866 기타 황새별 2012-08-22
67865 기타 김선영 2012-08-22
67864 통신 노정민 2012-08-22
67863 digital 윤여만 2012-08-22
67862 휴대전화 정광석 2012-08-22
67861 생활용품 성소연 2012-08-22
67860 생활용품 성소연 2012-08-22
67859 기타 최은숙 2012-08-22
67856 기타 신재범 2012-08-22
67855 서비스 김지현 2012-08-22
67851 기타 곽미선 2012-08-22
67849 휴대전화

처리중

분실정지
이칠환 2012-08-22
67847 휴대전화 이정은 2012-08-22
67846 유통 이희영 2012-08-22
67843 자동차 김경연 2012-08-22
67841 기타 김은선 2012-08-22
67838 통신 천미영 2012-08-22
67836 기타 최진호 2012-08-22
67832 기타 아기엄마 2012-08-22
67827 금융 김희심 2012-08-22
67825 생활가전 최규철 2012-08-22
67824 서비스 최은경 2012-08-22
67823 기타 김희정 2012-08-22
67822 금융 박지혜 2012-08-22
67820 생활가전 정선자 2012-08-22
67819 생활가전 최규철 2012-08-22
67815 휴대전화 이찬우 2012-08-22
67809 자동차 박수진 2012-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