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406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774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25
68772 통신 열받아요 2012-08-25
68771 생활용품 김보람 2012-08-25
68770 기타 박지은 2012-08-25
68769 서비스 김창현 2012-08-25
68768 서비스

처리중

펜션
이민혁 2012-08-25
68767 통신 구양주 2012-08-25
68766 서비스 닥터만커피 2012-08-25
68765 digital 권양국 2012-08-25
68764 서비스 이동휘 2012-08-25
68763 자동차 김재열 2012-08-25
68762 서비스 이연경 2012-08-25
68761 digital 하용수 2012-08-25
68760 통신 김도경 2012-08-25
68759 기타 서신혜 2012-08-25
68758 자동차 김민영 2012-08-25
68757 자동차 배진희 2012-08-25
68756 서비스 박정은 2012-08-25
68755 기타 박정은 2012-08-25
68754 생활가전 배인주 2012-08-25
68753 기타 손영옥 2012-08-25
68751 통신 박해라 2012-08-25
68744 식음료 각순옥 2012-08-25
68743 기타 장연선 2012-08-25
68742 휴대전화 정은정 2012-08-25
68741 식음료 장봉제 2012-08-25
68740 휴대전화 이성해 2012-08-25
68739 생활용품 권혁남 2012-08-25
68738 생활가전 박형휘 2012-08-25
68737 휴대전화 이다빈 2012-08-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