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429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910 생활가전 안원상 2012-08-22
67908 서비스 문현지 2012-08-22
67907 식음료 안대섭 2012-08-22
67904 서비스 장혜경 2012-08-22
67903 서비스 김미영 2012-08-22
67902 휴대전화 김선례 2012-08-22
67901 기타 푸치 2012-08-22
67900 휴대전화 조영란 2012-08-22
67899 통신 김혜정 2012-08-22
67898 유통 권경은 2012-08-22
67897 서비스 김경이 2012-08-22
67893 서비스 박정훈 2012-08-22
67892 휴대전화 고항진 2012-08-22
67890 생활가전 안현숙 2012-08-22
67889 금융 손상임 2012-08-22
67888 서비스 박정훈 2012-08-22
67886 휴대전화 강정안 2012-08-22
67885 digital 신상묵 2012-08-22
67884 기타 유혜영 2012-08-22
67883 기타 최범규 2012-08-22
67882 기타 김은희 2012-08-22
67881 식음료 이택순 2012-08-22
67880 생활가전 하익환 2012-08-22
67879 생활용품 제임스딘 2012-08-22
67878 기타 배선희 2012-08-22
67876 생활용품 허종철 2012-08-22
67871 생활용품 황진희 2012-08-22
67870 휴대전화 박상금 2012-08-22
67869 통신 정만택 2012-08-22
67868 자동차 김한울 2012-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