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088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028 식음료 이정엽 2012-08-22
68023 휴대전화 강병훈 2012-08-22
68019 유통 강정옥 2012-08-22
68018 통신 이진미 2012-08-22
68017 기타 이하얀 2012-08-22
68016 자동차 정별 2012-08-22
68009 기타 김연정 2012-08-22
68007 자동차 정영한 2012-08-22
68006 기타 백순정 2012-08-22
68005 서비스 주영환 2012-08-22
68004 생활용품 희경 2012-08-22
68003 통신 최홍림 2012-08-22
68002 휴대전화 유중선 2012-08-22
67999 기타 임민희 2012-08-22
67998 휴대전화 고신애 2012-08-22
67997 생활용품 김효진 2012-08-22
67996 통신 복지동짱 2012-08-22
67995 식음료 최준홍 2012-08-22
67993 서비스 정임식 2012-08-22
67992 해결&감사글 이세경 2012-08-22
67991 서비스 김정화 2012-08-22
67989 생활용품 김혜정 2012-08-22
67988 서비스 최옥희 2012-08-22
67987 서비스 최옥희 2012-08-22
67984 통신 강인숙 2012-08-22
67980 생활용품 김혜정 2012-08-22
67979 식음료 김은미 2012-08-22
67978 서비스 박선희 2012-08-22
67977 생활용품 김혜정 2012-08-22
67976 기타 공지영 2012-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