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294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642 기타 왕한수 2012-08-24
68641 digital 이현목 2012-08-24
68640 통신 최경화 2012-08-24
68639 기타 이연숙 2012-08-24
68638 서비스 김형 2012-08-24
68637 생활가전 신재문 2012-08-24
68636 생활가전 함우열 2012-08-24
68634 생활가전 허미희 2012-08-24
68628 유통 문상건 2012-08-24
68625 자동차 김주영 2012-08-24
68623 서비스

처리중

보험대출
이인국 2012-08-24
68620 기타 이희찬 2012-08-24
68618 기타 염수경 2012-08-24
68617 휴대전화 서주영 2012-08-24
68615 휴대전화 서동철 2012-08-24
68614 기타 임지은 2012-08-24
68613 기타 손현주 2012-08-24
68612 기타 정무일 2012-08-24
68611 자동차

처리중

중고차
정대진 2012-08-24
68610 통신 최승우 2012-08-24
68606 해결&감사글 김병건 2012-08-24
68603 기타

처리중

g마켓
송한옥 2012-08-24
68601 기타 김병건 2012-08-24
68599 서비스 박상호 2012-08-24
68598 유통 김기연 2012-08-24
68596 생활가전 전은미 2012-08-24
68595 생활가전 김희수 2012-08-24
68593 유통 김기연 2012-08-24
68591 생활가전 김희수 2012-08-24
68590 휴대전화 김성미 2012-08-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