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296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754 생활가전 배인주 2012-08-25
68753 기타 손영옥 2012-08-25
68751 통신 박해라 2012-08-25
68744 식음료 각순옥 2012-08-25
68743 기타 장연선 2012-08-25
68742 휴대전화 정은정 2012-08-25
68741 식음료 장봉제 2012-08-25
68740 휴대전화 이성해 2012-08-25
68739 생활용품 권혁남 2012-08-25
68738 생활가전 박형휘 2012-08-25
68737 휴대전화 이다빈 2012-08-25
68736 생활용품 이민정 2012-08-25
68735 생활가전 지병승 2012-08-25
68734 기타 김정희 2012-08-25
68733 기타 김미나 2012-08-25
68732 기타 추정학 2012-08-25
68731 기타 박준희 2012-08-25
68730 휴대전화 추정학 2012-08-25
68729 기타 배경하 2012-08-25
68728 기타 주부자 2012-08-25
68727 식음료 추민균 2012-08-25
68726 기타 조덕성 2012-08-25
68725 서비스 한옥난 2012-08-25
68724 생활가전 이현경 2012-08-25
68723 유통 정인숙 2012-08-25
68722 서비스 이인해 2012-08-25
68721 통신 김영주 2012-08-25
68720 생활가전 안미영 2012-08-25
68719 휴대전화 김세영 2012-08-25
68718 digital 최우열 2012-08-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