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843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971 휴대전화 서수진 2012-08-30
69968 생활용품 정정애 2012-08-30
69967 생활가전 김은경 2012-08-30
69964 서비스 정윤경 2012-08-30
69961 통신 성사라 2012-08-30
69953 휴대전화 김지혜 2012-08-30
69952 기타 오순자 2012-08-30
69950 기타 유은정 2012-08-30
69949 휴대전화 서수진 2012-08-30
69948 기타 나윤 2012-08-30
69945 기타 오보람 2012-08-30
69943 통신 김경화 2012-08-30
69928 서비스 이지은 2012-08-30
69927 자동차 김동식 2012-08-30
69926 자동차 이상은 2012-08-30
69921 생활용품 김현아 2012-08-30
69920 휴대전화 안종찬 2012-08-30
69919 기타 김기태 2012-08-30
69918 통신 이소흔 2012-08-30
69916 생활가전 박선향 2012-08-30
69910 통신 진영순 2012-08-30
69908 서비스 김자영 2012-08-30
69907 자동차 이동현 2012-08-30
69906 기타 이지윤 2012-08-30
69905 기타 이정우 2012-08-30
69904 기타 김은정 2012-08-30
69903 생활가전 chee0523 2012-08-30
69902 서비스 양진희 2012-08-30
69901 기타 김규년 2012-08-30
69900 생활가전 최양희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