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42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926 자동차 이상은 2012-08-30
69921 생활용품 김현아 2012-08-30
69920 휴대전화 안종찬 2012-08-30
69919 기타 김기태 2012-08-30
69918 통신 이소흔 2012-08-30
69916 생활가전 박선향 2012-08-30
69910 통신 진영순 2012-08-30
69908 서비스 김자영 2012-08-30
69907 자동차 이동현 2012-08-30
69906 기타 이지윤 2012-08-30
69905 기타 이정우 2012-08-30
69904 기타 김은정 2012-08-30
69903 생활가전 chee0523 2012-08-30
69902 서비스 양진희 2012-08-30
69901 기타 김규년 2012-08-30
69900 생활가전 최양희 2012-08-30
69899 기타 나원희 2012-08-30
69898 통신 김현수 2012-08-30
69897 기타 육옥희 2012-08-30
69896 기타 박주현 2012-08-30
69895 통신 김장수 2012-08-29
69894 생활용품 김영희 2012-08-29
69891 생활용품 김영희 2012-08-29
69888 휴대전화 강진오 2012-08-29
69886 통신 박주화 2012-08-29
69870 휴대전화 임보라 2012-08-29
69865 식음료 임효선 2012-08-29
69864 휴대전화 배지숙 2012-08-29
69863 서비스 정가연 2012-08-29
69859 자동차 남기엽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