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439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399 통신 김정기 2012-08-31
70398 금융 김덕숙 2012-08-31
70397 통신 곽동현 2012-08-31
70395 기타 박유진 2012-08-31
70393 기타 김영희 2012-08-31
70380 통신 김정기 2012-08-31
70379 서비스 함길용 2012-08-31
70373 서비스 김수앵 2012-08-31
70368 서비스 김만일 2012-08-31
70367 기타 배문주 2012-08-31
70365 생활가전 이창희 2012-08-31
70363 생활용품 정현철 2012-08-31
70351 기타 맹상윤 2012-08-31
70349 휴대전화 김문정 2012-08-31
70348 기타 임정실 2012-08-31
70344 기타 김현민 2012-08-31
70342 금융 허명숙 2012-08-31
70341 생활가전 최근민 2012-08-31
70340 해결&감사글 김영선 2012-08-31
70339 금융 김민혜 2012-08-31
70338 자동차 정창옥 2012-08-31
70335 서비스 안교정 2012-08-31
70331 식음료 성강석 2012-08-31
70330 서비스 설희연 2012-08-31
70328 서비스 이*연 2012-08-31
70325 기타 김태영 2012-08-31
70321 자동차 박은옥 2012-08-31
70319 휴대전화 최동진 2012-08-31
70316 기타 방소희 2012-08-31
70310 기타 궁금짱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