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580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509 서비스 권순규 2012-08-28
69508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28
69507 서비스 박준환 2012-08-28
69506 통신 박석환 2012-08-28
69505 금융 신경호 2012-08-28
69504 휴대전화 조상현 2012-08-28
69503 서비스 장정옥 2012-08-28
69502 기타 김기완 2012-08-28
69501 기타 손신영 2012-08-28
69497 휴대전화 한우리 2012-08-28
69495 서비스 김지훈 2012-08-28
69494 서비스 최금화 2012-08-28
69493 휴대전화 서은덕 2012-08-28
69490 기타 장명일 2012-08-28
69487 휴대전화 박종태 2012-08-28
69486 서비스 장희선 2012-08-28
69485 생활용품 마가연 2012-08-28
69483 유통 조춘화 2012-08-28
69479 식음료 권희정 2012-08-28
69475 digital 김이슬 2012-08-28
69471 자동차 송정욱 2012-08-28
69468 유통 김순옥 2012-08-28
69465 서비스 김연수 2012-08-28
69463 기타 최영근 2012-08-28
69462 기타 남미경 2012-08-28
69460 식음료 김현정 2012-08-28
69459 기타 권정미 2012-08-28
69455 유통 장미영 2012-08-28
69453 유통 손민화 2012-08-28
69452 서비스 신경숙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