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331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047 기타 오정숙 2012-08-30
70045 기타 이보람 2012-08-30
70044 기타 김소영 2012-08-30
70043 건설 전정선 2012-08-30
70042 휴대전화 김민정 2012-08-30
70041 유통 이요한 2012-08-30
70040 서비스 백가연 2012-08-30
70038 서비스 백가연 2012-08-30
70037 기타 김보람 2012-08-30
70036 기타 박시연 2012-08-30
70035 금융 인유식 2012-08-30
70034 생활용품 정지원 2012-08-30
70033 서비스 심문섭 2012-08-30
70032 기타 유은정 2012-08-30
70031 기타 이희숙 2012-08-30
70030 서비스 박수영 2012-08-30
70029 서비스 박수영 2012-08-30
70028 휴대전화 김지희 2012-08-30
70025 서비스 여지원 2012-08-30
70024 기타 김종백 2012-08-30
70023 서비스 김인수 2012-08-30
70021 기타 정성희 2012-08-30
70018 기타 이은옥 2012-08-30
70016 기타 김윤정 2012-08-30
70015 유통 네오노블시스템(주) 2012-08-30
70014 기타 정문경 2012-08-30
70013 생활가전 조영 2012-08-30
70012 서비스 조아라 2012-08-30
70011 자동차 전윤화 2012-08-30
70010 기타 김선영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