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3,134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619 자동차 나규태 2012-08-29
69618 자동차 나규태 2012-08-29
69617 생활가전 김순희 2012-08-29
69616 생활가전 이수연 2012-08-29
69615 자동차 오종영 2012-08-29
69614 기타 김보성 2012-08-29
69613 휴대전화 김태훈 2012-08-29
69612 기타 박종인 2012-08-29
69611 식음료 유광욱 2012-08-29
69610 식음료 이태현 2012-08-29
69606 기타 차충석 2012-08-29
69600 유통 이세종 2012-08-28
69599 통신 강준원 2012-08-28
69598 기타 이성주 2012-08-28
69596 기타 김예지 2012-08-28
69591 생활용품 김병선 2012-08-28
69589 식음료 김미하 2012-08-28
69587 서비스 황병태 2012-08-28
69586 생활가전 강선경 2012-08-28
69585 통신 장재원 2012-08-28
69584 통신 장재원 2012-08-28
69583 통신 김효곤 2012-08-28
69581 기타 김정연 2012-08-28
69575 기타 정중완 2012-08-28
69570 기타 정중완 2012-08-28
69569 기타 변정희 2012-08-28
69568 기타 안현주 2012-08-28
69567 휴대전화 권송이 2012-08-28
6956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8-28
69565 자동차 윤아선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