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서비스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서비스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경희
  • 조회수 : 3,160회
  • 작성일 : 26-06-05 09:12:28

본문

5월18일 정수기 고장으로 a/s 접수하였고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현시점까지 방치상태임. 하여 교환요청도 해 보았으나 교환건도 아니라며 거부.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411 생활용품 한기남 2012-08-28
69410 휴대전화 이상연 2012-08-28
69408 휴대전화 이경희 2012-08-28
69407 생활용품 임승빈 2012-08-28
69406 기타 나하나 2012-08-28
69401 유통 김연희 2012-08-28
69392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8
69390 휴대전화 이경희 2012-08-28
69387 기타 김성화 2012-08-28
69384 기타 한지연 2012-08-28
69383 자동차 이영애 2012-08-28
69382 금융 최선미 2012-08-28
69381 휴대전화 최호숙 2012-08-28
69380 생활용품 김희섭 2012-08-28
69379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8 통신 김선희 2012-08-28
69377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6 통신 최다영 2012-08-28
69375 기타 유재형 2012-08-28
69374 휴대전화 도혜선 2012-08-28
69373 서비스 정운영 2012-08-28
69372 서비스 김정심 2012-08-28
69371 통신 이성용 2012-08-28
69370 휴대전화 상미숙 2012-08-28
69369 생활가전 윤정훈 2012-08-28
69368 생활가전 이은수 2012-08-28
69367 생활용품 박미희 2012-08-28
69366 통신 최병수 2012-08-28
69365 생활용품 허나영 2012-08-28
69364 기타 김민희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