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895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796 생활가전 장미진 2012-09-03
70794 서비스 이희영 2012-09-03
70793 기타 박숙자 2012-09-03
70792 기타 공영대 2012-09-03
70789 기타 박은정 2012-09-03
70787 휴대전화 전현정 2012-09-03
70786 기타 박선영 2012-09-03
70783 서비스 kusm0979 2012-09-03
70781 생활용품 남상미 2012-09-03
70780 생활가전 이민희 2012-09-03
70779 자동차 김재호 2012-09-03
70778 기타 배은진 2012-09-03
70777 생활용품 홍주연 2012-09-03
70776 digital 이동석 2012-09-03
70775 생활가전 구수영 2012-09-03
70774 통신 박예숙 2012-09-03
70773 식음료 김정희 2012-09-03
70772 기타 나용훈 2012-09-03
70771 기타 이원규 2012-09-03
70770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03
70769 식음료 김윤정 2012-09-03
70768 금융 김형식 2012-09-03
70767 생활가전 이민희 2012-09-03
70766 통신 이은정 2012-09-03
70765 기타 구철우 2012-09-03
70763 서비스 이경미 2012-09-03
70762 생활용품 여운일 2012-09-03
70760 서비스 장경식 2012-09-03
70758 통신 이성용 2012-09-03
70757 기타 이순재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