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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방문판매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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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국
  • 조회수 : 2,930회
  • 작성일 : 26-06-16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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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아버지)가 방문판매로 휴대폰을 바꾸셨습니다
기존에 쓰던폰이 일년밖에 되지 않는데 바꾼이유는 휴대폰이 공짜고 요금이 기존에 쓰던 요금(4500원정도)로 마춰준다고 하고 sk에서 나와서 판매하는거라고 하여 바꿧다고 합니다
따로 돈이 추가된다는 말도 없었구요
그래서 쓰던폰도 반납 않하고 한달가량 사용하였는데 위약금 16만원정도 나오고 요금도 기계값할부금이랑 합쳐3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Sk텔레콤에 항의 전화를 하니 아버지한테 연락와서 기존에쓰던 폰을 보내주면 위약금을 정리해준다고 해서 보내고 통장으로 위약금16만원정도를 환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계값과 요금은 조정되지 않는다 합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데
처음에는 공짜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요금이고 기계값이고 첨에 다설명해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깁니다
아버지폰에 판매자가 보낸 문자가 있는데 판매자한테 연락해보니 없는 번화고 하더군요
문자내용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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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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