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복숭아 사전 주문건 사전공지 없이 과수 속여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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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궁마켓 ] 신비복숭아 사전 주문건 사전공지 없이 과수 속여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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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2,311회
  • 작성일 : 26-06-16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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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궁마켓에서 신비복숭아 로얄과 (12-16과) 2kg을 사전주문하였고, 일주일쯤 후에 배송 받았습니다. 

백화점 납품급으로, 사이즈에 따라 품질 및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비싸지만 한철 나오는 것 좋은 것 먹고싶어서 59000원 정도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된것은 18과로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관련하여 카카오톡에 문의하였으나, 자기들은 로얄과가 맞다고 합니다. 

보내준 사진에 보면, 로얄과는 확연히 사이즈가 크고, 배송 받은 것은 작은 것이 비교가 됩니다만, 업체측은 자기네는 맞는 상품을 보냈다고 하고 3천원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홈페이지 상품평에 올렸더니 바로 5분내에 삭제시키더군요. 어쩐지 마켓에 상품푱이 모두 칭찬일색이였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사상품을 다른곳에서 사면 2-3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약속된 제품을 보내지 않고 맞다고 우기고 신선식품 특성상 반품도 안되고 

소비자는 그냥 그렇다고 믿고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매평의 나쁜 평점은 삭제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품선택란에서 로얄과는 12-19과로 변경해놓았더군요. 정말 저런 무책임한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가 가해져야 저같은 소비자가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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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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