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460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945 기타 오보람 2012-08-30
69943 통신 김경화 2012-08-30
69928 서비스 이지은 2012-08-30
69927 자동차 김동식 2012-08-30
69926 자동차 이상은 2012-08-30
69921 생활용품 김현아 2012-08-30
69920 휴대전화 안종찬 2012-08-30
69919 기타 김기태 2012-08-30
69918 통신 이소흔 2012-08-30
69916 생활가전 박선향 2012-08-30
69910 통신 진영순 2012-08-30
69908 서비스 김자영 2012-08-30
69907 자동차 이동현 2012-08-30
69906 기타 이지윤 2012-08-30
69905 기타 이정우 2012-08-30
69904 기타 김은정 2012-08-30
69903 생활가전 chee0523 2012-08-30
69902 서비스 양진희 2012-08-30
69901 기타 김규년 2012-08-30
69900 생활가전 최양희 2012-08-30
69899 기타 나원희 2012-08-30
69898 통신 김현수 2012-08-30
69897 기타 육옥희 2012-08-30
69896 기타 박주현 2012-08-30
69895 통신 김장수 2012-08-29
69894 생활용품 김영희 2012-08-29
69891 생활용품 김영희 2012-08-29
69888 휴대전화 강진오 2012-08-29
69886 통신 박주화 2012-08-29
69870 휴대전화 임보라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