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357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442 생활용품 유수정 2012-08-31
70441 기타 홍월란 2012-08-31
70440 식음료 오순임 2012-08-31
70439 식음료 오순임 2012-08-31
70438 휴대전화 허현옥 2012-08-31
70437 생활가전 duscjdgk 2012-08-31
70436 기타 송태호 2012-08-31
70430 기타 곽수정 2012-08-31
70428 자동차 윤 원식 2012-08-31
70427 생활가전 정준모 2012-08-31
70426 기타 김경숙 2012-08-31
70425 휴대전화 안은주 2012-08-31
70424 서비스 손정민 2012-08-31
70423 서비스 정철환 2012-08-31
70422 유통 정호성 2012-08-31
70421 생활가전 이주영 2012-08-31
70420 휴대전화 김은경 2012-08-31
70419 생활가전 조정은 2012-08-31
70417 자동차 이봉규 2012-08-31
70414 생활용품 조용란 2012-08-31
70410 자동차 이봉규 2012-08-31
70409 자동차 남연우 2012-08-31
70408 자동차 남연우 2012-08-31
70407 기타 조미정 2012-08-31
70406 기타 박경애 2012-08-31
70404 통신 김정기 2012-08-31
70403 기타 김규리 2012-08-31
70401 기타 양소 2012-08-31
70399 통신 김정기 2012-08-31
70398 금융 김덕숙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