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공명 ] 법무법인 공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2,577회
  • 작성일 : 26-06-11 19:26:38

본문

변호사를 위임라고 당일 5시간 만에 아니다 싶어서 햐지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돌려쥬지 않아요 , 반대로 저를 고소하겠다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383 기타 이관용 2012-09-05
71373 휴대전화 임정혁 2012-09-05
71372 휴대전화 임정혁 2012-09-05
71371 생활용품 오미진 2012-09-05
71369 기타 지현주 2012-09-05
71368 자동차 이영애 2012-09-05
71367 서비스 정지선 2012-09-05
71366 생활용품 김종태 2012-09-05
71359 생활용품 전병수 2012-09-05
71358 자동차 이동현 2012-09-05
71357 자동차 김광호 2012-09-05
71355 유통 이정민 2012-09-05
71354 유통 정희숙 2012-09-05
71353 통신 정희숙 2012-09-05
71350 통신 김영훈 2012-09-05
71346 통신 김영훈 2012-09-05
71344 서비스 아이비 2012-09-05
71342 금융 조정원 2012-09-05
71338 기타 김상욱 2012-09-05
71335 휴대전화 최현주 2012-09-05
71334 휴대전화 조현우 2012-09-05
71333 기타 김미령 2012-09-05
71332 기타 류춘우 2012-09-05
71331 기타 황새미나 2012-09-05
71330 식음료 김민선 2012-09-05
71329 휴대전화 김진아 2012-09-05
71328 휴대전화 조현주 2012-09-05
71327 생활용품 손효인 2012-09-05
7132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9-05
71325 생활용품 최정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