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불량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정수기 설치 불량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하린
  • 조회수 : 2,923회
  • 작성일 : 26-06-08 15:27:10

본문

  1. 사업자 정보
  • 브랜드: 쿠쿠 정수기
  • 설치 담당: 쿠쿠 지정 하청업체
  1. 피해 내용

    본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쿠쿠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커피 맛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평소 거래하던 커피머신 전문 기사에게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정수기 설치 배관이 정상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정수된 물을 제공받기 위해 정수기를 렌탈하였음에도, 설치 문제로 인해 계약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견 직후 쿠쿠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외곽지역이라는 이유로 즉시 방문이 어렵고 수일 후 방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 영업 특성상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외부 커피머신 전문 기사에게 긴급 점검 및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영업용 필터 설치, 배수 재배치 및 재설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쿠쿠 측 책임자도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설치 전후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3. 사업자 대응 내용

    설치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수차례 연락하여 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정확한 실수나 원인이 확인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자메시지 확인 후 답변이 없거나 전화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본인은 쿠쿠 본사 고객센터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하청업체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보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인 본인은 쿠쿠 브랜드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청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발생한 손해

① 영업 중단 및 업무 손실

  • 문제 확인 및 재설치 과정에서 약 4시간 이상 정상 영업 불가
  • 청소, 정리, 문제 대응 및 기사 응대에 상당한 시간 소요
  • 손해액: 300,000원

② 외부 기사 작업비

  • 커피머신 기사 방문 및 재설치 관련 비용
  • 실제 지급 비용: 300,000

③ 영업용 필터 설치 비용

  • 실제 지출 비용: 200,000

④ 배수 재배치 공사 비용

  • 실제 지출 비용: 100,000

⑤ 렌탈료 환급 요청

  • 월 렌탈료 15,000원 × 7개월
  • 총 105,000원
  1. 요구사항
  • 설치 불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 사업자의 책임 여부 확인
  • 영업손실, 재설치 관련 비용, 필터 설치비, 배수 재배치 비용 및 렌탈료 환급에 대한 적절한 배상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진행
  1. 첨부자료
  • 문제 발견 상세 설명 동영상 (머신기사님 육성)
  • 문자메시지 내역 보유중
  • 통화음성파일 보유중
  • 필터 및 공사비 영수증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555 생활용품 박수진 2012-09-05
71553 생활용품 이윤서 2012-09-05
71548 기타 조은 2012-09-05
71540 기타 조은정 2012-09-05
71539 식음료 서럽 습니다 2012-09-05
71538 서비스 정유미 2012-09-05
71536 자동차 이석태 2012-09-05
71535 휴대전화 박지수 2012-09-05
71534 유통 박민숙 2012-09-05
71528 식음료 조순화 2012-09-05
71527 휴대전화 이동열 2012-09-05
71526 통신 김예찬 2012-09-05
71525 생활용품 장길채 2012-09-05
71524 기타 이주희 2012-09-05
71523 유통 심완후 2012-09-05
71522 통신 정준호 2012-09-05
71521 digital 김기남 2012-09-05
71520 서비스 정수아 2012-09-05
71519 기타 송상현 2012-09-05
71518 식음료 김다나 2012-09-05
71516 생활가전 김경욱 2012-09-05
71512 서비스 정수아 2012-09-05
71510 기타 김영복 2012-09-05
71504 생활용품 박성준 2012-09-05
71503 휴대전화 손옥선 2012-09-05
71502 생활가전 이준영 2012-09-05
71498 생활용품 김보람 2012-09-05
71496 서비스 오창훈 2012-09-05
71493 기타 안효진 2012-09-05
71485 기타 이상민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