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쿠쿠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님
  • 조회수 : 2,403회
  • 작성일 : 26-06-12 10:04:31

본문

어제 제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한개라도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낸 요금(연체요금)등 반납 받고 싶고요.
처음부테 3개월마다 받기로 한 필터교체수리를 못 받은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받아간 요금은 다 받아야 겠어요. 고객이 봉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없이 필터 교체도 오지 않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가고 항의를 하면 왕처럼 굴림하는 콜센터나 서비스직원들에 대한 불평도 모두 다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367 서비스 정지선 2012-09-05
71366 생활용품 김종태 2012-09-05
71359 생활용품 전병수 2012-09-05
71358 자동차 이동현 2012-09-05
71357 자동차 김광호 2012-09-05
71355 유통 이정민 2012-09-05
71354 유통 정희숙 2012-09-05
71353 통신 정희숙 2012-09-05
71350 통신 김영훈 2012-09-05
71346 통신 김영훈 2012-09-05
71344 서비스 아이비 2012-09-05
71342 금융 조정원 2012-09-05
71338 기타 김상욱 2012-09-05
71335 휴대전화 최현주 2012-09-05
71334 휴대전화 조현우 2012-09-05
71333 기타 김미령 2012-09-05
71332 기타 류춘우 2012-09-05
71331 기타 황새미나 2012-09-05
71330 식음료 김민선 2012-09-05
71329 휴대전화 김진아 2012-09-05
71328 휴대전화 조현주 2012-09-05
71327 생활용품 손효인 2012-09-05
7132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9-05
71325 생활용품 최정 2012-09-05
71324 서비스 전슬기 2012-09-05
71321 기타 홍성희 2012-09-05
71320 서비스 최준영 2012-09-05
71319 기타 권철형 2012-09-05
71316 기타 조정은 2012-09-05
71314 기타 송혜명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