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2,668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134 digital 강상모 2012-09-04
71129 서비스 안덕근 2012-09-04
71128 생활가전 허은미 2012-09-04
71124 생활용품 김명지 2012-09-04
71121 기타 김영경 2012-09-04
71119 기타 정현경 2012-09-04
71118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17 통신 진혜정 2012-09-04
71116 생활가전 최유경 2012-09-04
71113 자동차 송종훈 2012-09-04
71111 기타 장욱성 2012-09-04
71109 휴대전화 최정현 2012-09-04
71106 기타 홍여진 2012-09-04
71104 생활용품 장승희 2012-09-04
71103 생활가전 고명진 2012-09-04
71102 휴대전화 김병영 2012-09-04
71101 휴대전화 이난실 2012-09-04
71099 기타 김영경 2012-09-04
71098 자동차 정광민 2012-09-04
71097 유통 진주희 2012-09-04
71096 금융 송창섭 2012-09-04
71095 기타 김범식 2012-09-04
71094 기타 유보경 2012-09-04
71093 생활가전 현선미 2012-09-04
71092 휴대전화 김종신 2012-09-04
71091 서비스 김영경 2012-09-04
71090 자동차 심혜미 2012-09-04
71089 자동차 심혜미 2012-09-04
71088 휴대전화 박현정 2012-09-04
71087 서비스 김수지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