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899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714 생활용품 성미정 2012-09-06
71713 휴대전화 조영미 2012-09-06
71711 유통 현호택 2012-09-06
71710 기타 정현주 2012-09-06
71709 자동차 김정은 2012-09-06
71707 기타 박민자 2012-09-06
71706 휴대전화 유진영 2012-09-06
71703 기타 정화은 2012-09-06
71698 기타 서민성 2012-09-06
71696 통신 이상희 2012-09-06
71695 휴대전화 강미자 2012-09-06
71693 식음료 신현아 2012-09-06
71692 기타 한정연 2012-09-06
71691 생활가전

처리

cj택배
신지은 2012-09-06
71690 기타 강창봉 2012-09-06
71689 기타 박종순 2012-09-06
71688 휴대전화 최호숙 2012-09-06
71687 유통 유보경 2012-09-06
71685 통신 조경일 2012-09-06
71684 생활용품 한형석 2012-09-06
71682 유통 최효진 2012-09-06
71679 기타 신동민 2012-09-06
71676 자동차 조광수 2012-09-06
71673 기타 김성희 2012-09-06
71672 기타 정지원 2012-09-06
71670 식음료 김순이 2012-09-06
71664 digital 최성근 2012-09-06
71661 기타 강아지 2012-09-06
71659 휴대전화 표상길 2012-09-06
71658 생활용품 황혜원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