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2,689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590 기타 전제원 2012-09-06
71588 식음료 이동현 2012-09-06
71585 기타 궁금짱 2012-09-06
71574 휴대전화 박성민 2012-09-06
71573 통신 최호근 2012-09-06
71572 휴대전화 김성환 2012-09-06
71571 기타 권은애 2012-09-06
71568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7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6 생활가전 오석재 2012-09-06
71565 휴대전화 김욱 2012-09-06
71564 서비스 정성옥 2012-09-06
71563 생활용품 임경택 2012-09-06
71560 생활용품 임경택 2012-09-05
71557 자동차 김정명 2012-09-05
71556 digital 김남순 2012-09-05
71555 생활용품 박수진 2012-09-05
71553 생활용품 이윤서 2012-09-05
71548 기타 조은 2012-09-05
71540 기타 조은정 2012-09-05
71539 식음료 서럽 습니다 2012-09-05
71538 서비스 정유미 2012-09-05
71536 자동차 이석태 2012-09-05
71535 휴대전화 박지수 2012-09-05
71534 유통 박민숙 2012-09-05
71528 식음료 조순화 2012-09-05
71527 휴대전화 이동열 2012-09-05
71526 통신 김예찬 2012-09-05
71525 생활용품 장길채 2012-09-05
71524 기타 이주희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