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943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14 기타 박건일 2012-09-10
72413 서비스 이상태 2012-09-10
72411 유통 김남현 2012-09-10
72410 통신 박진주 2012-09-10
72408 생활가전 안나영 2012-09-10
72406 통신 박진주 2012-09-10
72404 건설 정지헌 2012-09-10
72400 휴대전화 박규리 2012-09-10
72397 건설 정지헌 2012-09-10
72394 기타 이지영 2012-09-10
72392 통신 이충호 2012-09-10
72391 생활가전 김자영 2012-09-10
72390 서비스 이충휘 2012-09-10
72388 서비스 이충휘 2012-09-10
72387 휴대전화 최윤경 2012-09-10
72385 서비스 김주현 2012-09-10
72383 통신 이영호 2012-09-10
72382 휴대전화

처리

****
최윤경 2012-09-10
72380 기타 이양미 2012-09-10
72379 생활가전 정병영 2012-09-10
72378 기타 정태민 2012-09-10
72377 기타 정태민 2012-09-10
72376 휴대전화 조중연 2012-09-10
72375 건설 정지헌 2012-09-10
72374 서비스 장소영 2012-09-10
72373 기타 박병철 2012-09-10
72372 금융 김기홍 2012-09-10
72371 식음료

처리

***
염영숙 2012-09-10
72370 휴대전화 최창영 2012-09-09
72369 기타 김수진 2012-09-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